경제난기준은 법률원조를 실시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2. 법률 원조 기관은 (1)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는 형사 피고인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거나, 제 1 심 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피고인의 항소는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할 기타 법률 원조.
3, 외국인, 무국적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 기소 단계에서 법률 원조자나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법률지원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신청이나 인민법원의 지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의 구분이 없다.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