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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심리 연기를 신청한 이유

법적 분석: (1)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철회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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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재식별 및 조사를 하거나, 보완 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기타 연기해야 ​​할 상황.

당사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1)항에 따라 심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사적인 사유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경우에는 (4)호를 심리 연기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심리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민사법원 판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 심리를 위해 심리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민사 및 상업 사건의 재판 제한 연장 및 재판 연기 문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조: 민사 심리 시 상업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재판한도에 관한 법률과 사법해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일반절차에 따라 심리되는 1심 사건의 재판기간은 6개월, 간이절차에 따라 심리되는 1심 사건의 재판기간은 3개월이다. 판결에 대한 항소 심리 기한은 3개월이고, 판결에 대한 항소 심리 기한은 30일입니다.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서는 그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본 법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학장은 기한 만료 5일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판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사건을 종결할 수 없어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에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기간 만료 5일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