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반드시 법정 출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임시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3)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고 새로운 증인을 부르려면 증거, 재식별, 검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4) 연기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