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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판에 앞서 사건표지, 내용, 법률서비스 계약서, 위임장, 증거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을 심리하기 전이나 재판 중에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심리하고 법에 따라 판결하여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1) 표지

2) 목차

3) 법률 서비스 계약(또는 대행사 계약) 4) 위임장,

5) 법원 소환장 및 기타 법원 통지 문서,

6) 변호사 및 고객을 위한 문서 및 절차,

7) 기소장;

8) 변호인의 진술서, 변호인의 의견서, 법원 준비를 위한 변호사의 원고 등 법원 준비를 위한 서류

9) 증거 자료 2심 사건이고 위의 서류는 모두 2심 문서이고 그 다음은 1심 문서입니다;

10) 민사 판결;

11) 사건 요약;

1차 체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61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1심 민사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일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은 6개월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위해 상급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단순화된 절차를 사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사건은 일반 절차로 이관되어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

소송 참여자들마다 재판 전 준비가 다릅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 판사의 준비는 똑같다. 중요한 것은 재판을 앞두고 원고와 피고가 마음가짐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이 끝난 후, 재판 중에 본인이 직접 발언할 때에는 함부로 말하거나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0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국가기밀,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사건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되지만, 당사자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하면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고 결정권은 인민법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에 “당사자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하면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혼사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판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며, 재판 중에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합니다.

법원 심리 전에 서기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원에 출석했는지 확인하고 법원 징계를 선언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를 확인하고, 사건의 원인을 공표하며, 판사 및 서기의 명단을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소송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기피신청 여부를 질문합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재판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다. 양 당사자가 변호가 필요한 경우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변호하거나 변호해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 사건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확인된 후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