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지
2) 목차
3) 법률 서비스 계약(또는 대행사 계약) 4) 위임장,
5) 법원 소환장 및 기타 법원 통지 문서,
6) 변호사 및 고객을 위한 문서 및 절차,
7) 기소장;
8) 변호인의 진술서, 변호인의 의견서, 법원 준비를 위한 변호사의 원고 등 법원 준비를 위한 서류
9) 증거 자료 2심 사건이고 위의 서류는 모두 2심 문서이고 그 다음은 1심 문서입니다;
10) 민사 판결;
11) 사건 요약;
1차 체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61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1심 민사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일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은 6개월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위해 상급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단순화된 절차를 사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사건은 일반 절차로 이관되어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
소송 참여자들마다 재판 전 준비가 다릅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 판사의 준비는 똑같다. 중요한 것은 재판을 앞두고 원고와 피고가 마음가짐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이 끝난 후, 재판 중에 본인이 직접 발언할 때에는 함부로 말하거나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0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국가기밀,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사건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되지만, 당사자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하면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고 결정권은 인민법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에 “당사자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하면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혼사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판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며, 재판 중에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합니다.
법원 심리 전에 서기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원에 출석했는지 확인하고 법원 징계를 선언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를 확인하고, 사건의 원인을 공표하며, 판사 및 서기의 명단을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소송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기피신청 여부를 질문합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재판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다. 양 당사자가 변호가 필요한 경우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변호하거나 변호해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 사건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확인된 후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