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이 불법이고 향후 업무에 도움이 될 경우 민상사법조문을 선택하여 비즈니스 협상을 하거나 법적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로 생계를 꾸려 나가려면 법률직업자격시험 (원사법시험) 을 치러야 하며, 시험 내용은 모든 기본법을 포괄한다. 통과 후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의 입사 자격을 갖추었다.
법에만 관심이 있다면 민법통칙, 민법통칙, 결혼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형법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법학의 경우, 14 조 기본법이 핵심이므로 본과 단계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둘째, 논리학은 선택과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법의 생명은 경험에 있지만 논리가 없는 법은 영혼이 없다. 민상법, 경제법 방향감각에 관심이 있다면 경제학을 조금 시험해 볼 수도 있고, 프랑스어 시험과 동시에 ACCA 나 CPA 를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어를 시험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난이도가 최고다). 대학원생, 외자사무소 또는 지적재산권, 국제법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영어를 잘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