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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어떤 방어 기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절도죄는 불법 점유를 어머니로 하고, 재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절도란 행위자가 재무소 사람과 관리인이 발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다. 절도죄는 절도죄는 강도죄, 강도죄, 사기죄, 협박죄의 주요 표시이기도 하다. 동시에 절도죄는' 비밀' 절도를 강조하는데, 이는 재산의 소유자, 보관인, 소지자를 가리킨다.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절도열의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비밀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의 행동을 보고 본죄를 구성한다. 절도의 경우, 우리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 절도죄를 구성하는가?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 그것을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이미 압류된 자신의 재물을 절도하거나, 본인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소지하거나 보관한 재물을 훔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합니다. 자기 집안의 물건이나 가까운 친척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절도 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라 일반적으로 범죄 처벌로 간주되지 않는다. 형사책임을 정말로 추궁해야 한다면, 처리도 사회범죄와는 달라야 한다.

둘째, 무형재산과 무형물품이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장기 관행과 관련 사법해석을 통해 본 변호사는 전기, 가스, 가스, 열기 등 무형의 것을 생각한다. 절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의 통신번호를 절도하고, 타인의 요금손실을 초래한 것도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술 성과 등 지적재산권은 절도 대상이 될 수 없다. 형법이 이에 대해 특별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영업 비밀 침해죄를 구성하였다.

셋째, 절도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액수가 크다' 는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큰 금액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다. 형법 개정안 (8) 은 또한 줄거리가 심각한 것도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를 가리킨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수량이 아무리 많아도 절도죄이다.

마지막으로,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절도죄의 형벌은 일반적으로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이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에 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절도죄에 대해 이미 사형을 폐지했으며,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절도죄에 대한 형사변호는 바이두에서' 쓰촨 형사변호변호사망' 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