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9 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속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에 따라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42 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다음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변호사를 지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실명, 청각 장애, 벙어리;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3)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검토하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43 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1) 같은 범죄사건, 다른 피고인은 이미 변호인을 위탁했다.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5)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