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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보증인을 약속하고 위탁협의를 체결하는 것이 사기를 구성하는가?
변호사는 보증인을 얻어 위탁협의를 체결하여 사기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통해 또는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사기는 사실을 날조하고, 진상을 숨기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재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다. 계약이 없다면, 그의 행동은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역시 사기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사기가 있다면 계약은 사기의 수단이고 형법상의 구체적인 죄명은 계약사기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