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범인을 체포한 후 24 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국가 안보,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다는 통지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드문 예외다.
우선 이 두 가지 죄를 범하면 수사를 방해하지 않고 통보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지면 즉시 통지해야 한다.
24 시간 후에 형사구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사 사건이 24 시간 이상 구금되는 것은 합법적이다.
법에 따르면 파출소 구속기간은 최대 37 일이지만 소환, 구속시간은 일반적으로 12 시간을 넘지 않는다.
기관은 법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람을 임시로 구금한다. 행정구류란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공안기관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으로, 보통 15 일을 넘지 않으며, 합병처벌은 최대 20 일을 넘지 않는다.
피처벌자가 치안관리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치안 구금의 최대 기한은 15 일 (만기 석방,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구치소에서 집행된다. 구금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합병 집행 구금 기한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