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사기는 형사범죄이고 전화번호는 범죄 단서이므로 공안부에 사건 해결을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에 의거하여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규정.
제 166 조 공안기관은 시민의 유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경우 즉시 접수하고, 상황을 물어보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확인 후 유괴자, 신고인, 고소인, 고발자, 자수인의 서명, 지장을 찍는다. 필요한 경우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