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부재자재판을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진술과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판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원고에게 유리하다.
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형사 소송의 원고를 검사가 아닌 개인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검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원고의 입장에 있으며 법적 감독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 및 행정 소송의 원고를 원고라고 합니다. 즉,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만 원고가 있다.
참고링크: 원고_바이두백과사전
피고: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고 민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행정소송의 피신청인 행정기관, 행정인원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사.
참고링크: 피고인_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