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법원이 법에 따라 소환장을 송달한 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부재자재판을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진술과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판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원고에게 유리하다.

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형사 소송의 원고를 검사가 아닌 개인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검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원고의 입장에 있으며 법적 감독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 및 행정 소송의 원고를 원고라고 합니다. 즉,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만 원고가 있다.

참고링크: 원고_바이두백과사전

피고: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고 민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행정소송의 피신청인 행정기관, 행정인원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사.

참고링크: 피고인_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