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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이나 친구로서 먼저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에서 범죄 혐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둘째, 사건 처리 기관에 구금 장소를 알 권리가 있다.

다시 한 번, 며칠 동안 구속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용의자 가족들은 현지 파출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속 통지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범인이 구금된 장소와 이유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친족이 구금되거나 체포된 장소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제때에 구치소에 초빙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구금된 친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구속통지서를 들고 구치소에 가서 옷과 돈을 보내 범죄 용의자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둘째, 책임있는 경찰관과 소통하고 보석 신청을 하는 것이다. 네가 구체적인 경위를 알고 있든 없든 간에, 보험 후심을 신청하는 것은 모두 권리이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에는 변호사에게 보험 후심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된 후 체포 후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친척은 변호인에게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권력이다. 신청인은 보험후심을 제안하고 검찰원에 의해 체포된 검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본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체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 용의자가 운이 좋다면 수사기관은 보험후심이나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시 한 번, 손해배상이나 장물 반환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 대해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상환에 협조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일반 법원은 처벌을 경감할 것이며, 피고가 일찍 나온 지 몇 년이나 몇 달이 모두 좋다.

셋째, 범죄 용의자를 위해 변호인을 위탁하다. 범죄 용의자는 미성년자이며 무기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검법은 법률 원조 기관에 변호사를 지명하여 변호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이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 가족은 법률지원변호사와 소통하고 사건 경위와 개정 시간을 상담할 수 있다. 법정에 도착했을 때는 방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공청회를 하지 않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다. 변호사 의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법률 규정과 형사사법절차를 알리고, 사건 경위를 묻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최소한의 경우 검찰원 법원과 소통하고 변호하며 좋은 판결을 쟁취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공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허위 사건의 발생도 피할 수 있다. 변호인을 위탁하는 것은 새로 개정된 형소법에서 여전히 유효하지만, 관련 기관과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나 감옥에 가서 범인을 만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가족들은 구치소에서 범인을 만날 수 있다.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집행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수감하고 범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3 조는 구금 후 즉시 구금자를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늦어도 24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