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양에 관하여. 첫째, c 는 채택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1) 자녀 없음; (2) 입양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 만 30 세 이상이다. " C 아이가 있는데, 분명히 맞지 않는다. 둘째, 입양인은 A, B 의 자녀이며 입양인의 조건인 "(1) 부모를 잃은 고아, (2) 아기를 버리고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어린이; (c) 생부모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키울 수 없는 자녀가 있다. " 따라서 c 입양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B 가 이혼을 하면 C 는 우선 B 잘못의 증거 (예: 중혼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 한다는 증거) 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소송에서 무과실 지위를 확보하고, 소송 요청에서 부양비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태엽의 근거:' 결혼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각지의 상황은 다르다.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에 속하므로 금액이 너무 높지 않을 것이다. 또 아이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C 가 생활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소송에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은 도움의 성격이라 금액이 너무 높지 않을 것이다.
아내가' 제 3 자' 를 기소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결혼법의 이혼 피해 보상 제도를 얕게 분석하다.
후베이 장당 로펌
한구 신화하륙 9- 1 의 우편번호 4300 15
[요약]: 개혁개방 이후 각지의 축첩, 혼외정사, 축첩 현상이 고개를 들어 중국의 일부일처제에 직접 도전한다. 결혼법 개정 과정에서 축첩과 혼외정사를 처벌하는 입법을 호소하며 배우자권을 늘리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법학자들은 배우자권을 개정된 결혼법에 쓰는 것에 찬성하지만,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결혼이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이 감정사에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격렬한 논란 끝에 개정된 결혼법은 배우자권이라는 민감한 화제를 우회하고 제 46 조에는 이혼정신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권 침해 배상인지 별거 배상인지 결혼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내 의견으로는, 개정된 결혼법이 배우자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른 잘못측 손해배상은 본질적으로 별거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제 3 자' 나' 정부' 를 겨냥할 수 없다. 아내는' 제 3 자' 나' 제 3 자' 를 기소하려면 결혼법에서 배우자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 결혼법 사법해석은 이혼 손해배상 의무의 주체가 잘못이 있는 배우자 측으로 제한되며 아내는' 제 3 자' 를 기소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이혼 배우자 결혼권 정신 피해 보상
중국의 입법사에서 결혼법처럼 전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2000 년 초 결혼법 개정안 초안이 전 사회에 의견을 발표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원회만 4000 여 건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지방입법기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중앙 주요 언론은 65,438+0,000 개 이상의 공공 입법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이후 베이징 여론조사기관은 전국적으로 혼인법 개정 의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 *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3 1 개 성에서 7357 명 18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약 90% 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3 대 원칙을 잘 알고 있으며, 95.2% 는 우리나라 결혼법이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첫째, 아내가 제 3 자를 법정에 고소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결혼법이 일부일처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혼외정사, 양유, 축첩, 성매매 등 사회적 추악현상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결혼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깊어짐에 따라 입법처벌 제 3 자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미 사법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2000 년에 충칭은 첫 번째 아내를 심리하여 제 3 자가 배우자권 침해 사건을 기소했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원고주는 피고인 사광평과 남편 장춘이 일반 동지 친구 관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원고의 가족 불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충칭시 유북구 인민법원에 기소해 제 3 인 사광평이 즉시 그 가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법원에 판결을 요청했다. 사과하며 위문금 55000 원을 배상했다. 원고의 주 () 의 아들이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1 심 법원은 피고 사광평 () 이 원고주 가정의 불화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사광평 () 이 즉시 원고주 () 의 혼인 가족 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광평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불복했고, 중경 1 중원 최종심은 본 사건이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원고주의 기소를 기각했다. [2]
이는 결혼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례다. 당시 논란이 많았던 배우자권과 관련해 당시 많은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에서 1 심과 2 심 법원의 판결은 크게 다르다. 제 1 심 법원은' 제 3 자' 에게 민사 책임을 맡도록 판결했지만, 2 심 법원은 원고의 기소를 기각했다. 왜 같은 사건에 이렇게 확연히 다른 판결 결과가 나올까? "제 3 자" 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녀가 원고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당시 결혼법은 부부 간의 충실한 의무도, 배우자권도 규정하지 않았다. 만약' 제 3 자' 가 아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면, 침해자는 그녀와 아내의 남편이고, 적어도 두 사람은 모두 * * * 침해자일 경우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로 인정되더라도 아내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가? 부부의 충실한 의무가 제 3 자를 겨냥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은 결혼법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 2 심 법원은 부부가 배우자권을 누릴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했다.
둘째, 결혼법이 배우자권을 확립해야 하는지 여부.
배우자권은 우리나라의 이론과 실천에서 줄곧 논란이 있었고, 결혼법 개정도 한때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결혼법' 이 의견원고를 발표한 후 법학계와 사회학계는 배우자권이 개정된' 결혼법' 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부부가 충실한 의무를 져야 한다. 이는 자영업의 본질적 요구, 일부일처제의 구체적 구현이다" 고 생각한다. 일부일처제의 본질은 남녀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데 있다. " [3]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은 충직 의무와 동거의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충직 의무와 동거의무를 거부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없다" 고 밝혔다. [4] "부부에게 상호 충실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 불충실한 당사자와 타인의 결혼과 관련된 위법 행위자에게 경고와 억제작용을 일으키며, 합법적인 혼인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추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고 규정했다. 특히 국가가 결혼법을 무시하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이 간통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오늘날 서방 국가의 대부분의 법률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20 년이 지난 오늘날 입법자들은 당당하게 배우자권을 정명해야 하며, 새로운 결혼가정법에서 배우자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5]
사회학자들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부부 간의 충성 의무가 도덕적 문제이며 법적 수단을 통해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배우자권은 부부가 서로의 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매우 터무니없는 일이다! 결혼하면 자신의 성권을 배우자에게 일회성으로 약속한 것이라면 혼내 강간도 있을 수 있을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모든 감정 문제를 법률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이 통제할 수 있을까? 나는 또한 배우자권 설립이 반드시' 혼외 연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결혼법이 배우자권 설립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혼외' 를 예방하고 줄이고' 일부일처' 제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단 배우자권이 침해되면 제때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권의 중요한 내용은 부부 쌍방의 정조 의무이고, 핵심은 성적 배타성이기 때문이다. 어떤 제 3 자와의 성관계는 정조 의무에 대한 위반이며, 상대방의 정조권 침해이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도덕규범과 법률규범을 결합한 것으로,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성행위는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과 동물의 중요한 차이이며, 감정은 고정불변하지 않다. 모든 시민은 완전한 인권을 누린다. 왜 일단 결혼하면, 그의 인권 중 일부는 배우자에게 속하는가? 왜 건강하고 독립된 사람은 또 다른 건강하고 독립된 사람의 인권을 가져야 하는가? -응? 결혼은 남녀 쌍방의 정신생활, 성생활, 물질적 생활이다. 정신생활, 성생활, 물질생활은 어느 부부의 존재 기간에도 영원할 수 없다. 부부는 감정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들의 감정이 깨지면 법이 그들을 한데 묶을 수 있을까? 부부 간의 충성은 감정 분야에 속하며 법에 의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 분쟁은 당사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배우자권을 세워' 제 3 자' 를 처벌하는 것은 더더욱 용인할 수 없다. 부부 관계는 종이 한 장으로 부부 쌍방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 결혼법의 조정 범위는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로 제한되며 사회의 다른 회원으로 확대될 수 없다. 부부의 감정이 깨지면 잘못은 제 3 인 탓으로 돌릴 수 있고, 제 3 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부부가 화해한 후 제 3 자가 이 돈을 잘못 배상해야 합니까? 이것은 부부 쌍방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검토하지 않고, 일단 피고가 법정에 오르면, 모두들 책임을 제 3 자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까? 결혼 증명서가 있으면 부부가 무조건 평생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팔아야 하기 때문인가?
결혼법 개정 과정에서 배우자권 증가를 건의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예: "부부가 상대방에게 충실할 의무가 있고, 한쪽이 상대방에게 불충실할 경우, 상대방은 공안기관에 방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나는 이런 건의가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론적으로 결혼에 어긋나는 기초는 사랑이고,' 묶으면 부부가 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한 커플의 감정이 경찰의 장애를 없애야 한다면 오래갈 수 있을까? 오히려 돌이킬 수 있었던 결혼의 파탄을 가중시킬 것이다. 부부 분쟁의 원인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여전히 프라이버시 범주에 있거나, 어떤 것은 아직 프라이버시 단계에 있다. 한쪽 일시적인 충동이 갈등을 드러내더라도 외부가 개입하기 전에 화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 특히 격정 상태의 비이성적 행위 때문에 한 쪽이 갑자기 뉘우치면 이해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 일단 외부가 특경의 개입에 개입하면 장벽을 메우기 어렵고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 둘째, 공안기관은 종종' 침대 쿵푸' 대열에 개입하여 인민경찰의 이미지가 없다.
배우자권에 관한 이 논쟁에서 법학자와 사회학자의 논쟁은 결국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2000 년에 이 논쟁은 교실에서 사회까지, 신문에서 스크린까지 전국에 퍼졌다.
200 1 3 월 3 1 일부터 4 월 1 일까지 호남위성 TV 생활채널은 창사에서' 결혼을 위한 논증-전문가와 백성 대화' 대형 행사를 주최했고 창사는 강가에 있었다. 이번 토론에 참가한 결혼법 전문가 초안팀의 저명한 법학자 세 명인 오창진, 양다문, 진명하, 저명한 사회학자 주효정 교수. 이틀 만에 네 명의 학자가 결혼법 개정안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인 배우자권, 혼외 성행위, 이혼, 가정폭력, 가족재산에 대해 일반인 및 기타 분야의 학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여한 법학자와 사회학자 외에도 법학 박사, 판사, 변호사, 작가, 기자, 일반 시민이 있다. 이 논쟁에서 가장 격렬한 것은' 결혼법' 이 부부가 배우자권을 향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관점을 논증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 [6]
셋째, 배우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민법의 대부분의 개념과 제도는 고대 로마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프랑스 민법전' 과' 독일 민법전' 을 통해 그 발전과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권과 보호제도는 예외적으로 로마법, 프랑스 민법전, 독일 민법전에서 배우자권의 개념을 찾을 수 없다. (물론 고대 로마법과 고대 게르만법은 모두 남편권을 규정했지만 근대에는 남편권이 성평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사적 무대에서 물러났다.) 배우자권의 개념은 최초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제기되어 발전과 보완을 받았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배우자권은 "결혼의 법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결혼 실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심리적 요소 (예: 가족 책임, 부부 교제, 상호 경모, 부부 성생활 등) 를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모두 개괄적이고 합법적이다." 영미법계 국가의 법률은 배우자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이른바 배우자권이란 배우자 사이에 동반, 사랑, 도움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 [7]
우리 법학계는 배우자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고 학자마다 배우자권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신분 이론은 "배우자권은 남편의 아내,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신분권" 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권리는 배우자 사이에 상대방과 함께 있고, 사랑하고, 도울 권리를 요구한다" 는 것이다. 셋째, 이익론. "배우자권은 부부가 배우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분권이며, 배우자로서의 신분이익은 권리자가 독점하고, 다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고 말했다. 넷째, 법적으로 "배우자권은 합법적인 결혼 중 법적으로 부부에게 부여한 배우자의 신분의 권리이며, 다른 사람은 침범하지 않는 의무가 있다" 고 말한다. 다섯째, 성권론은 "배우자권은 민사권이다. 부부가 배우자라면 배우자권이 있고, 배우자권의 핵심 특징은 성권이다. " [8]
배우자권의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대만성에는 결혼의 효력을 신분효력과 재산효력으로 나누는 학자가 있는데, 신분효력에는 부부의 성 정조 의무 동거의무만 포함된다. [9]' 결혼법' 전문가 초안팀의 일원으로서 양대문 교수는 배우자권이 신분권으로서 주로 부부명권, 주거권 결정, 공동생활권, 충직 의무, 재산권 등 배우자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10] 판사인 마강은 배우자권이 기본적인 신분권으로서 부부명권, 거주권, 동거의무, 정절 충직 의무, 일상사무대리권 [1/KLLOC
법학자마다 배우자권의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지만 동거의무와 정조 충직 의무를 배우자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도 사회학자들이 가장 꺼리는 내용이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다. 한 장의 결혼으로 평생 감정을 팔 수는 없다. 결혼법에서 배우자권과 상호 충성의 의무는 사람을 농작물로 삼는 것이다. 이는 입법상의 퇴보로, 일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결혼법은 배우자의 권리를 규정합니까?
배우자권 문제가 지나치게 민감하고 논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새 결혼법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 제 46 조 규정: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혼을 초래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자;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클릭합니다
결혼법' 은 잘못배상, 부부가 배우자권을 함께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일반 민사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은 명확하지 않고 정신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심리한다고 말했다. 양립교수는 이 조항이 우리나라 결혼법에서 이혼잘못으로 배우자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했다고 생각한다. 배우자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로는 중혼, 다른 사람과 동거, 가정 폭력, 학대, 유기가 있다. [12]
양립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혼법' 에 규정된 잘못보상의 본질은 배우자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혼 손해배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성 학자들은 이혼 손해배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이혼 손해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 손해다. 배우자 한쪽의 행위가 이혼 원인에 대한 침해를 구성할 때, 상대방은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생명, 몸, 인격이나 중혼, 간음 등을 죽인다. 모두 분리상해입니다. 이혼 피해는 별거 피해와는 달리 침해 행위의 구성요건이 없어 이혼 자체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거나 다른 배우자의 직계 상급 친족을 학대하는 것은 다른 배우자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배우자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이혼 정신 배상과 이혼 정신 배상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이 두 구성 요소는 다릅니다. 이혼 정신 보상의 본질은 이혼의 원인이다. 학대, 포기, 불충과 같은 행위가 침해를 구성해 피해자의 기존 평가를 낮추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를 침해하며 미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며 이혼으로 자식에 대한 일상적인 양육권과 공동생활을 잃는 정서적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혼을 실시하는 침해자는 정신적 보상을 지급한다. 따라서 침해 행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해야 한다. 이혼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은 침해 행위가 아니라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것이다. 침해 행위 이론에 따르면 이런 정신적 피해는 법률 구성에 부족함이 있어 이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보호 정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피해에 대한 가장 빠른 규정은 스위스 민법전 1907 이다. 나중에 북유럽 국가 1920 결혼법, 대만 민법 193 1, 프랑스 민법전 194 1; 프랑스 민법 제 2 16 조에 따르면 이혼 잘못은 전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쪽에 있는 것으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다른 쪽이 혼인 해지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완할 수 있다. 일본 민법' 제 15 1 제 2 항은 무책임한 배우자가 이혼으로 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될 때 판사가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위문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의 적용이 다르다. 손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은 침해행위법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며 물권법의 규정에 속한다. 이혼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은 침해 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는' 친족법' 의 특별규정이다. [14]
우리나라는 대만성과 같은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대만성의 이혼 손해배상 개념을 직접 인용할 수 없다. 결혼법 제 46 조에 규정된 잘못자 배상 책임은 배우자권의 정신적 손해 배상에 근거하고 이혼 손해배상 개념은 없다는 의미인가? 아니요, 현재 우리나라 결혼법은 배우자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 46 조에 규정된 잘못측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은 배우자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배우자가 여주인, 혼외정사 등 결혼 가정의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가 다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현행법은 왜 이혼 중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자를 잘못이 있는 배우자로 제한하고 제 3 자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가? 침해법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남편 외에' 이유' 와' 제 3 자' 가 아내의 배우자권을 침해한다. 그들은 * * * 같은 침해자이며 * * * 같은 침해자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론적으로 배우자권의 절대성은 배우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배우자권의 의무주체이며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 3 자는 합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잘못이 없는 배우자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결혼법은 이혼정신손해배상 의무자가 잘못이 있는 배우자 쪽이라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이 이런 배우자권에 근거한 보상을 배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양신 교수는 "중혼, 다른 사람과의 동거로 인한 손해배상 관계에서는 중혼, 동거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침해 행위의 * * * * 같은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 * * 같은 침해 행위를 구성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Kloc-0
다섯째, 아내는' 제 3 자' 를 기소하기 어렵다
결혼법이 개정되기 전에 결혼법을 개정함으로써 혼외정사, 여주인, 성매매, 축첩 등 사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추악한 현상을 처벌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법 개정 의견을 구할 때,
광둥 () 성 부인연합 () 은 개정된' 결혼법' 에 대해' 정부 양육',' 제 3 자' 에 대한 처벌을 제안했다. 잘못이 있는 남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혼인 가정의 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제 3 자와 배우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결국 법에 의지하여 이런 추악한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혼인 관계는 다른 사회관계와 다르다. 그것의 성립은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것의 해체도 감정이 깨졌는지 여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적으로 한 가지 규정을 더하면 부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치하고 우습다. 이 때문에 개정된 결혼법은 혼인관계에서 무과실 당사자에 대한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부부 권리를 규정하지 않으며, 아내가 제 3 자의 민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제창하는 요구이며, 법은 인간의 행동만 규범할 뿐, 사람의 정서는 규범할 수 없다.
아직 법조계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부부 권리 확립을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정에 맞는 부부 권리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단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법' 은 2006 년 4 월 28 일 NPC 9 대 상임위원회 제 21 차 회의를 통해 개정된 뒤 대법원은 2006 년 2 월 24 일'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 을 반포했다. 제 29 조는 결혼법 제 46 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이 사법해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아내는 제 3 자를 기소하기 어렵다.
이 사법해석의 출범은 법률의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 부적절한 제한적 해석을 하고 이혼 손해배상 제도의 효력을 제한하고, 우리나라 결혼법이 제 3 자에 대한 다른 사람의 혼인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법률규정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제 3 자에 대한 참여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 사법, 사법, 사법명언) 이런 관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 3 자를 처벌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생기는 배우자권은 재산권과 같은가요? 세상의 권리를 가지고 신성불가침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누가 감히 결혼할 것인가? 한쪽이 이혼을 제안하기만 하면, 다른 쪽은 쉽게' 제 3 자'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끝말
감정은 법적 규제가 아닌 도덕적 규제의 범주이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재산 소유권 관계가 아니다. 부부가 혼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 될 수는 없다. 법은 일부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희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혼법에서 배우자권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부상당한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노를 제 3 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이혼은 부부 쌍방의 일이고, 제 3 자는 기껏해야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부부 관계 파탄의 책임을 모두 제 3 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녀가 가정을 구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아내가 제 3 자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은 좀 슬픈 일이지만, 법이 보호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권익이다. 결혼법 개정은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 배우자권을 충동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성적인 입법의 구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법제의 진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