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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의 유형과 특성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증거란 법률이 규정한 형식으로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말한다. 이 정의는 소송 증거의 기본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증거의 본질적 속성을 반영한다. 입법의 통일에 근거하여, 3 대 소송법은 증거에 대응하는 개념에 대해 통일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증거의 종류는 증거사실 내용을 보여주는 각종 외적 형식을 가리킨다. 증거 유형은 실제로 증거의 법적 분류와 증거의 법적 형식이다. 증거 유형의 분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법적 형식이 없는 증거 자료는 소송 궤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42 조 제 2 항은 7 가지 증거 (1) 물증, 서증을 규정하고 있다. (2) 증인의 증언; (3) 피해자 진술;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e) 평가 결론; (6) 성적표를 조사하고 검사한다. (7) 시청각 자료.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법정 형식의 증거만이 형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지만, 법정 표현 형식의 증거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물증은 위조될 수도 있고,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에는 허위 단어가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증거의 종류를 이해하고 파악할 때, 증거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형사소송법 제 42 조 1 항에 지적된 모든 사실이 사건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 증거에 반영된 내포이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 42 조 제 3 항의 규정을 이해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의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상술한 세 가지 법조문 사이의 밀접한 논리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1. 물증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모든 물품과 흔적을 가리킨다. 범죄 도구, 장물, 지문, 발자국, 범죄 행위가 침해한 물체, 범죄 행위로 인한 물품 등이 범죄를 폭로하고 범죄 용의자의 실물과 흔적을 잡을 수 있다. 물증의 특징은 그 외적 특징, 물품 속성 및 존재 조건에 의해 증명된다. 물증은 객관적이어서 검증하기 쉽다. 그것은 증명 활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에서도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때로는 물증을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물증으로 다른 증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도록 독촉하는 등. 물증을 수집하는 것은 공안사법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다. 물증 수집은 주로 검사, 검사, 수색, 압류 등의 수단을 통해 진행된다. 수집하고 인출한 물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이 휴대하기 불편하거나, 보존이 부적절하거나, 법에 따라 피해자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만 원본의 형태나 내용을 반영하는 사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물증의 사진, 비디오는 원본과 정확하게 체크하거나 검증을 거친 경우에만 원본과 동등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 물증의 사진과 비디오는 최소한 두 명의 프로듀서가 촬영해야 하며, 제작과정의 서면 설명과 원본 자료 보관소의 설명을 첨부해 제작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집한 모든 물증은 잘 보관해야 하고,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더 이상 파괴할 수 없다. 환경과 정신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하고 처분해야 한다. 사건 중에 첨부할 수 있는 물증은 반드시 첨부해서 보존해야 한다. 사건을 이송할 때 물증은 서류와 함께 이송해야 한다. 2. 서증은 사건의 실상을 증명하는 문자자료 또는 기타 물질자료를 가리키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사상을 반영한다. 서증의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현대 선진 기술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점점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을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모두 알다시피, 서증은 보통 문자로 표현되지만, 차트나 기호일 수도 있다. 도서증을 형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종이와 펜이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셋. 증인 증언 증인 증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안 사법기관에 한 진술이다. 증인 증언은 일반적으로 구두 진술로 필기록으로 고정된다. 사건 처리원이 증인이 쓴 서면 증언에 동의하는 것도 증인의 증언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8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거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은 당사자 이외의 사건 이해,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민 개인이어야 하며, 단위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의 신분이 사건에 대한 인식과 객관적인 사건 간의 대응 증명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체불가성이 있어 사건 처리 인원이 마음대로 대체할 수 없다. 증인 자신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증언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증인은 반드시 직접 진술하거나 직접 증언을 써야 하며, 필기록을 만든 사건 처리 인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할 수 없다. 이런' 증인 대체불가' 의 특징도 증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즉, 소송 증인의 신분이 형성되면 소송에서 수사관, 검사, 판사, 감정인, 통역사가 될 수 없게 된다. 넷째, 피해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진술하는 것은 형사피해자가 공안, 사법기관에 자신의 피해 상황 및 기타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소인과 민사소송 원고는 피해자이고, 그 진술도 피해자 진술이다. 피해자 진술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범죄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범죄를 듣고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런 진술은 범죄 과정과 범죄자의 특징을 직접 인정할 수 있으며, 종종 직접적인 증거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범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범죄를 듣고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 설법의 내용은 전자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다섯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관, 검찰, 판사에게 한 진술을 말한다. 속칭' 고백' 이라고 불린다. 그 내용은 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자백, 자신의 무죄, 죄가 가벼운 변명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타인의 범죄를 고발한 성격과 내용은 적절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 피고인 검거, 다른 * * * 범인의 범죄 사실을 적발해야 진술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의 증언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은 구두 진술이어야 하며 필기록 형식으로 고정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사건 처리인의 요구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도 스스로 진술을 할 수 있다. 자동사 감정 결론 감정 결론은 공안, 사법기관 지정 또는 초빙된 감정인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한 후 내린 서면 결론을 말한다. 형사사건에서 검진이 필요한 전문성 문제는 법의학 감정, 사법정신의학 감정, 필적감정, 흔적감정, 화학감정, 회계감정, 기술감정 등 매우 광범위하다. 전문가의 결론은 전문가가 직접 인식하거나 귀담아듣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전문문제에 대한 분석 판단의견이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과는 달리, 증인은 동시에 전문가가 될 수 없다. 지정이나 초빙한 사람이 소송 전에 이미 사건을 알고 있다면 증인일 뿐 전문가 증인은 될 수 없다. 7. 검사 필기록 (1) 검사 필기록은 사건 인원이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흔적, 시체 등에 대한 조사 검사를 할 때 기록한 기록이다. 문자 기록, 도면, 사진, 비디오, 모형 등의 재료를 포함합니다. 검사필록은 현장 검사필록, 물증검사필록, 시신검사필록, 정찰실험필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검문록은 사건 처리 인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특정 설비와 기술 수단을 운용하여 검사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그 주된 역할은 추가 연구 분석을 위해 증거와 다양한 특징을 고정해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고, 수사 방향을 정하고, 범인을 폭로하고 확인하며, 다른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고, 사건의 사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기록이 전면적이고 정확한지 조사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그 역할을 발휘하여 확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검사 기록 검사 기록은 사건 처리 인원이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관찰 후 만든 객관적인 기록을 말한다. 검사 기록은 서면 기록 위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도 채택할 수 있다. 신체검사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배정하거나 초빙하여 사건 처리 인원을 협조할 수 있다. 검사 필록과 감정 결론은 두 가지 다른 증거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1) 검사, 검사 필기록이 사건 관계자에 의해 제작되고, 감정결론은 사건 기관이 지정하거나 채용한 감정인에 의해 제작된다는 점이다. (b) 검사 성적표는 본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며, 감정 결론의 주요 내용은 과학적 분석과 판단이다. (3) 검사, 검사 필록은 대부분 일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감정 결론은 사건의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8. 시청각 자료시청각자료란 녹음, 비디오, 전자컴퓨터 또는 기타 하이테크 장비로 저장된 정보로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시청각 자료는 현대 첨단 기술 발전의 중요한 산물이자 선진 성과이며, 형사소송에서의 응용도 법학 연구와 사법실천 발전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이다. 시청각 자료는 (1) 형식이 다양하고, 직관적이며,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내용이 풍부하다. (2) 보관하기 쉽고, 점유 공간이 작고, 전송 및 운송이 용이합니다. (3) 반복할 수 있고, 증거로 사용하기 쉽고, 심사검증을 할 때 조작하기 쉽다. (4) 위조되거나 변조될 가능성; (5) 기술 함량이 높아야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