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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형사절차를 처리한다.
제 40 조 공안기관은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업활동에 종사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1) 공안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혐의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

(2) 범죄 용의자와의 만남, 교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사건 이해

(3)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고와 고소를 대리하는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4)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하다.

제 41 조 공안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정보는 기록되어야 한다.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같은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가 같은 변호인을 위탁한 경우 공안기관은 변호인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제 42 조 범죄 용의자는 스스로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에게 대신 변호를 의뢰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에게 의뢰한 요청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로 제기된 공안기관은 필록을 만들어 범죄 용의자가 서명하고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제 43 조 구금범죄 용의자가 구치소에 변호인을 위탁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구치소는 제때에 사건 처리 부서에 전달해야 하며, 사건 처리 부서는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인이나 로펌에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구금범죄 용의자는 변호인 위탁만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할 수 없다. 사건 처리 부서는 범죄 용의자의 보호자,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대신하여 위탁해야 한다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현지 변호사 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인을 추천하도록 제때 통지해야 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변호인을 지명하도록 제때 통지해야 한다.

(a) 범죄 용의자는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 환자이다.

(2) 범죄 용의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제 45 조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법률 지원 신청을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현지 법률 지원 기관으로 이송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의 보호자, 가까운 친족 또는 그가 위탁한 기타 인원에게 관련 서류,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보호자, 가까운 친족 또는 그가 위탁한 다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신청과 함께 법률 원조 기관에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법률지원기관이 지정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거부하거나 스스로 변호인을 위탁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3 일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46 조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의 위탁이나 법률 지원 기관의 임명을 받은 후에는 공안기관에 제때에 통보하고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문을 제시해야 한다.

제 47 조 변호인이 공안기관에 사건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경우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혐의와 당시 밝혀진 주요 범죄 사실, 범죄 용의자가 채택, 변경, 강제조치 해제, 수사 구금 기한 연장 등 관련 사건 상황을 위탁이나 지정된 변호인에게 통보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 48 조 변호인은 구금되어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제 49 조 국가 안보 범죄 및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범죄 용의자가 구금 시설로 보내질 때 구금 시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는 집행할 때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전액에 규정된 구금,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신청해야 한다.

변호인을 회견하는 신청은 신청을 받은 후 48 시간 이내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보고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회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사라지면 공안기관은 회견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본 조에 규정된' 조사 방해' 에 속한다.

(a)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이나 누명을 방해할 수 있다.

(2) 범죄 용의자의 자해, 자살 또는 탈출을 초래할 수 있다.

(3) 공범자가 수사를 피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4)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 범죄에 가담하다.

제 50 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사람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범죄 용의자의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검사한 후 48 시간 이내에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 처리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구금되고 거주하는 범죄 용의자를 감시하는 경우, 구치소 또는 주거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허가 결정문서도 검사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제 51 조 변호인이 구금되어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 통역을 초빙해야 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교체해 드립니다.

통역사가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구치소 또는 주거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허가 결정서를 검사해야 한다.

제 52 조 변호인은 구금,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고, 구치소 또는 주거집행기관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관리 조치를 취하여 회견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알려야 한다.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공안기관은 감시나 인원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은 구금, 감시, 거주 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법률 규정 위반 또는 회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치소 또는 감시주거집행기관이 제지해야 한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만류하지 않는 경우, 이번 회의를 중단하고 자신이 있는 로펌이나 자신이 있는 로펌에 즉시 통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53 조 변호인이나 다른 사람이 형사소송에서 위법적으로 소송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변호인은 소송 활동을 방해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며, 변호인이 사건을 맡는 공안기관이 상급 공안기관에 다른 공안기관을 지정해 수사하거나 상급 공안기관에 입건해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원래 사건을 맡았던 공안기관의 하급 공안기관은 정찰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은 변호사이며, 입건하여 수사하는 공안기관은 자신이 있는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 협회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54 조 변호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관련 상황과 자료에 대해 비밀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나 타인이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55 조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공안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상황에 따라 검증하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마땅히 답안지를 첨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변호인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의 증거를 검증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관련 증거는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