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39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합니다. 무능력한 고용 조건,
(2)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3) 심각한 직무 유기, 개인 이익을 위한 과실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고용주;
(4) 직원이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수립하여 고용주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제안한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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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법으로 인해 제26조 1항 1항에 명시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