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은 범죄 혐의로 형사구속이나 체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법관행에서는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당사자가 가족과 소통할 수 있고 당사자도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구치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편지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될 수 없고,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구치소에서 당사자에 대한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으며, 서신을 통해 가족들에게 변호인을 위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대신 법률사무소에 위탁수속을 처리하고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을 위탁할 수도 있다.
또한, 구금 인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구금 시설은 상황에 따라 이를 훈계하고 구체적인 회개를 명령할 것이다.
1, 말썽꾸러기 싸움;
구타, 체벌, 학대 또는 괴롭힘;
3. 구금 시설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탈출, 살인, 자살, 자해, 자해, 이물질 삼키기, 밀수품 숨기기
5, 불법 범죄 방법을 전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한다.
경찰 및 기타 직원을 공격하십시오.
7, 구금 시설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구금자에 대한 훈계와 명령서가 구결에 뉘우치고, 경찰 징계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며, 구금자 관리 서류에 기재된다.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 조 구치소는 법, 과학, 문명관리를 견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구금자의 인신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구금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욕, 체벌, 구금자 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모욕, 체벌, 구금자 학대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구금자는 경영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48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과 회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의 통신과 회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0 조 구금자와 다른 사람의 통신은 검사하지 않고 억류하지 않고 구치소에 의해 등록, 송수신된다. 만약 편지에 금지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구치소 민경은 구금자에게 면전에서 편지를 열어 보안검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