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구치소에서 편지를 쓸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4 조에 따르면 범죄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족과의 통신은 반드시 사건 처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회견을 요구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주관국 또는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수감하는 기관이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