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한 비용이며, 사건 수료비와 기타 소송비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 당사자는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형사부민사소송이 아니라면 형사부민사소송비 납부 기준은 민사소송요금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건 수료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재산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다음 비율에 따라 할부로 납부한다.
1, 1 만원 이하, 한 건당 50 원 지불:
2, 1 만원에서 1 만원 부분 초과, 2, 5% 로 지불: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 부분, 2% 에 따라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5% 로 지불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로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 0, 9% 에 따라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 0, 8% 에 따라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 7% 로 납부합니다.
9, 이상 10 만원에서 2 천만 원 부분, 0, 6% 에 따라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지불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2 조:
(1) 기간에는 법정 기간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2) 기간은 시간, 일, 월, 년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이 시작된 시간과 일자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며, 공휴일 후 첫날을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한다. (4) 이 기간에는 수송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 서류가 만료되기 전에 우송된 것은 기한이 만료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