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건 시한은 얼마나 되나요?
입건 기한은 7 일이며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건을 이송한 행정법 집행 기관에 입건 통지서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사건 자료를 반송해야 한다.
둘째, 법적 근거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76 조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심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제 177 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행정법 집행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사건을 이송한 행정법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건을 이송한 행정법 집행 기관에 입건 통지서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사건 자료를 반송해야 한다.
제 178 조 사건을 이송한 행정법 집행 기관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지 않고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법 집행 기관의 복의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이송한 행정법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79 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입안하지 않는 상황, 근거,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인민검찰원에 회답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안 결정을 내리면 입안 결정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입건한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하고 입안 결정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제 180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시정의견을 제기한다고 판단했고, 공안기관은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회답해야 한다.
제 181 조 수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다른 공안기관에 의해 수사되어야 하는 사건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이송사건 통지서를 만들어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나 수사에 참여하는 공안기관을 이송하고 사건 이송 후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 가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82 조 사건이 관할을 변경하거나 다른 공안기관에 이송해 공동 수사할 때 사건과 관련된 재물, 이자 및 서류는 사건과 함께 넘겨야 한다.
입건 기한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어 보통 7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입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입건 수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입건 후 당사자 가족에게 입건 상황과 현재 소송 사건 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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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