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변호사의 성 앞에' 법' 을 붙이는 것은 변호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흔한 방법이다. 왕 변호사는 이 약칭을 동의하거나 받아들이는데, 줄여서' 왕법'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약어는 구두 의사 소통이나 비공식 행사에서 더 흔합니다. 공식 행사나 공식 문건에서는 완전한 직업 호칭인' 왕선생' 이나' 왕여사' 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