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싸움 중 부상심사 기한은 30일이다. 법의학감정기관은 상기 기간 내에 감정을 완료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감정 완료 기한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포렌식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28조.
법의학 감정 기관은 사법 감정 위임장이 발효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평가사항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수한 기술적인 문제이거나, 평가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평가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적시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이 감정 기한에 관해 다른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한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신원 확인 자료를 보완하거나 재추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신원 확인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해심사를 통한 가정폭력 입증 방법
가정폭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은 의료기록이나 신원확인 결과를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증인 증언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의 경비원, 집에 있는 부모나 친구, 보모나 이웃 등 다른 사람들이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정폭력 발생을 목격했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해 증인으로부터 증거물을 수사기록 형태로 수집할 수도 있다.
2. 경보 기록. 가정 폭력이 발생한 후 경찰이 출동한 경우 경찰은 경보 기록을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가정폭력을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통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면담하고 메모를 한다.
3. 검사 보고서, 병원 진단서 및 치료 증명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공안 기관은 법의학 식별을 위한 소개서를 발행하고 부상에 대한 법의학 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제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치료기간 중 사례.
피해자의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포함한 이러한 문서 증거도 적절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4. 서면 입증
(1) 피해자가 가족의 폭력에 대해 여성연맹에 불만을 제기하고 여성연맹 동지들이 해당 문제를 처리하고 조정을 요청한 경우 상대방, 그 다음 여성연맹은 업무기록 원본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위원회나 마을위원회에 신고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도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쌍방 또는 일방의 작업 단위에 도움을 구한 경우, 작업 단위의 리더가 해당 단위를 대신하여 증거 서류를 발급할 수도 있으며, 물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5. 시청각 자료
(1)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툼을 벌여 일반적인 기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일반적인 기억은 압수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는 양측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보상 문제를 협상 할 때 상대방이 논의 중에 폭력을 부인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구타를 당하고 촬영한 관련 사진이나 영상자료도 가정폭력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가정폭력 후 회개, 상대방이 보증서, 고백서, 약속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한 경우. , 다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이러한 서면 자료도 가정 폭력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