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에 민사사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민사원고인이 재심을 신청한 것은 어느 법원이 관할합니까?
형사에 민사사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민사원고인이 재심을 신청한 것은 어느 법원이 관할합니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제 178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이 잘못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원심 법원의 상급법원 (통하현의 상급법원은 하얼빈 중원) 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