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전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안 기관에서는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기 전화를 식별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법원의 판사 사무실 전화번호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범죄자들이 공안 담당자의 이름으로 전화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중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많은 TV 방송국, 언론사, 은행, 공안 및 기타 부서에서 법원 직원의 이름으로 걸려온 다양한 전화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별히 홍보하여 당사자들이 법원의 전화 통지 업무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이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관련 사항을 전화로 알려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절차서와 절차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통지는 한편으로는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우편 배달로 인한 이동 시간 손실, 주소 부분 오류로 인한 잘못된 배달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항소 대응, 증거 제출, 재판 진행 등의 업무를 당사자가 승인한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실 법원의 전화통지는 정보 전달 수단일 뿐이다.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재산 보증이나 재산 양도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통해 재산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오해 2: 구두 사실은 '사실'입니다.
소송에서 많은 당사자들은 증거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증거의 형식적 요구 사항이 불분명합니다. 많은 당사자들은 증거 목록이나 증거의 목적을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의 '구두진술'을 토대로 이뤄졌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들 스스로는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판사들은 대체로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에 대한 구두 진술만 듣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오해 3: 법원이 결정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법원이 판단한 사실을 일반적으로 '법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법적 사실'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객관적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말하며, '법적 사실'은 판사가 사고논리와 관련 증거를 통해 판단한 사실로서 명백한 추론과 주관성을 갖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의 실체는 당사자들이 알고 있지만, 판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증인은 아니다. 판사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사실 진술을 통해서만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법적 사실"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사실'은 주관적이며 '객관적 사실'에 한없이 가까울 수밖에 없고, 결코 '객관적 사실'과 100% 동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판사의 이해와 증거 확인의 차이로 인해 '법적 사실'과 '객관적 사실'이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당사자들이 판사가 판단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판사가 판단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판사가 명백히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게됩니다. 법적 사실'을 '객관적 사실' 오해로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