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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사법화에 대한 견해와 이해에 대하여

헌법의 사법화에 대한 간략한 분석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법적 타당성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 헌법은 나라의 미래와 운명, 국민의 행복과 안녕,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법이다. 그러나 신중국 건국 이후 60년 동안 우리는 위헌 사건을 처리한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헌법을 법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에,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오랫동안 사법 관행에 있어서 “공허”했으며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의 사법화는 마땅한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

헌법의 사법화란 헌법이 법원이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을 말한다. 법원이 사건 심판의 근거로 헌법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민권 침해 사건에 헌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쟁점 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위해 헌법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이다. 즉, 헌법심사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사법관행에서는 헌법의 사법화가 일반화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104개국이 위헌 여부에 대해 보편적 법원형, 헌법재판소형 사법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왜 헌법이 법원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1. 직접적인 이유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관련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1955년과 1986년에 두 개의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1955년 7월 30일 당시 신장 지방 고등인민법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86년 10월 28일 장쑤성 고등인민법원에 보낸 "법률 문서 작성 시 법률 규범 문서를 인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체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승인은 헌법을 판결의 근거로 직접 인용하지 않은 중국 판사들을 객관적으로 오도한 것이며, 후대 법원이 재판에서 헌법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2. 헌법이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내용이 너무 거칠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 거칠음에는 헌법 개정의 용이성과 빈도도 포함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통과된다. 전체 의원의 2/3 이상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헌법 개정안이 상하 양원 의원 3분의 2의 동의 또는 주 의회 2/3의 요청으로 발의될 수 있고, 해당 개정안은 주 의회 4분의 3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헌법 개정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일본의 '평화헌법' 제96조는 헌법 개정안이 상원과 중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국민투표를 거쳐야 법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성하고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제한도 겹칩니다. 간단하다.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 각계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 결과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헌법을 갖고 있고, 개정 빈도도 놀랍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4개의 헌법이 있는데 6번의 개정이 있었던 반면, 미국은 1775년부터 현재까지 200여년 동안 단 26개의 헌법 개정만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헌법을 개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가 국정의 주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기 쉽게 만들고, 헌법의 권위를 크게 약화시키고, 법치와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 매우 취약한 인식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

2. 우리나라의 위험성 검토 시스템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심사 대상이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법률적용이 헌법 및 법률해석과 분리되어 있어 사실상 위헌심사기관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이에 상응하는 헌법감독의 활성화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사실상 위헌심사를 제안할 수 없어 여전히 헌법조항에 남아 있고, 헌법의 사법화 과정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계.

3. 우리나라 헌법에는 최고권력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헌법의 적용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제도, 헌법전통, 국민의 헌법사상의 완성도와 큰 관계를 맺는다. 2000년이 넘는 봉건사회를 겪은 중국은 인간통치의 전통이 뿌리깊고 헌법적 법치주의 개념이 취약하다. 헌법의 권위가 최고라는 개념은 헌법이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법원이 사건 판결의 근거로 인용하고, 직접 인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더 이상 형성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부당한 사건에 대해 항소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사법 독립성이 낮고 판사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헌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법의 독립성이 높지 않고, 판사가 재판에서 상대적으로 분리된 위치에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 독립 정도가 높지 않으면 판사는 재판에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감히 혁신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며 적용의 '금지 구역'을 감히 돌파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헌법이 사법부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5. 우리나라 헌법은 구소련의 헌법 모델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특히 1954년 헌법의 발전은 구소련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구소련의 헌법은 정책수행의 이념적 경향이 심하고 구호가 강하며 적응성이 약하다. 구소련의 헌법 모델에 깊은 영향을 받은 헌법은 실행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의 사법화를 제한하는 요인은 많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사회, 정치 생활의 발전과 변화, 공민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 인해 기본권 헌법으로 인해 국민이 향유하는 헌법이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헌법을 사법과정에 도입하고 법원이 사건을 판결하는 법적 근거로 직접 삼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

헌법을 더욱 널리 알리고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하여 헌법의 개념과 기본정신이 국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들이 헌법을 의식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한은 인민의 사상에 속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부응하는 인민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입법 강화,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 제도의 확립 및 개선,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법률과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며, 사법기관은 헌법이 부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법치와 법치주의 사회주의국가 건설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