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이해 상충 해결 메커니즘
변호사의 집업은 의뢰인의 위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익 충돌은 위탁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해 충돌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이해 충돌이 발생한 동일한 사건이나 기타 사건인 좁은 이해로 이해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이해, 이해, 이해, 이해, 이해, 이해, 이해) 이 경우, 만약 한쪽이 같은 변호사에게 신분권, 형사변호 등과 같은 다른 일을 처리하도록 의뢰한다면. ), 원칙적으로 이해 상충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후자의 위탁을 위해 이전 위탁을 이용해 이전 (다음) 의뢰인의 이익을 손상시킨다면 이해 충돌이 있어 율협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9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행동규범' (20 1 1 판) 에 따르면 제 50 조 변호사, 로펌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다. (6) 비소송업무에서 각 당사자를 제외한 (7)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로펌이나 같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후속 심리나 처리중에 상대방의 위탁을 받는다. (8) 본 조 (1) 부터 (7) 항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실무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고 처리하지 않는 기타 이익 충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