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유, 남, 27 세, 본계 정주철도 공안국 상구역 파출소 민경.
유불법 구금안 1997 년 5 월 19 일 정주철도운송검찰원이 입건해 수사했다. 6 월 28 일 1997, 이 병원은 정주철도운송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기소장은 범죄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65438+ 1997 년 5 월 9 일 16 시쯤 706 번 여객열차가 목란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리장수 장가, 장이가 짐차에서 새끼 오리를 내려놓았을 때 피고인 유씨의 아내 장병이 새끼 오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피고인 유모씨와 접수하러 온 민경 유씨 (별건 처리) 는 즉시 검표 분쟁을 제기하고 장가, 장이, 차농민인 풍모씨와 싸웠다. 유 () 유우 () 는 경찰을 습격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는 이름으로 장이 () 풍에게 수갑을 채워 706 번 열차 짐칸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열차 운행 과정에서 유씨는 풍의 벨트를 풀고 장화풍을 때렸다. 열차가 경구 철도 658km 로 운행되었을 때, 두려운 장의와 풍은 유씨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수갑을 차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장의는 즉각 죽고, 풍은 경상을 입었다. 법의학 감정: 장의가 추락하여 경추 탈구, 척수 단절 사망.
피해자 가족 조 모 씨도 정주철도운송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례 연구]
1997 8 월 14 일 정저우 철도운송법원은 피고인 유씨가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여 다른 사람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재판했다. 그 행위는 이미 불법 구금죄로 구성되었다. 피고인 유씨의 범죄 행위와 민사소송 피고인 유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 소송 요청의 합리적인 부분은 지지해야 한다. 사회 치안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0 조 제 2 항, 제 31 조, 제 60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9 조의 규정에 따라 (1) 피고인 유범 불법 구금죄, 징역 10 년을 선고하기로 했다. (2) 피고인 유, 민사소송 피고인 유평등배상 민사소송 원고인 조의 생활보조비, 위자료, 의료비, 정신피해 위문금, 교통비, 장례비, 사망배상금, 미성년 자녀 교육보조비 등. * * 총 인민폐 63700 위안 이상; (3) 피고인 유, 민사소송 피고인 유평등 배상 민사소송 원고인 폰 (피해자) 의 의료비, 입원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등. * * * 총 인민폐 53 만원.
[사례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0 조 제 2 항, 제 31 조, 제 60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9 조 규정에 따르면 (1) 피고인 유범 불법 구금죄, 징역 10 년 선고 (2) 피고인 유, 민사소송 피고인 유평등배상 민사소송 원고인 조의 생활보조비, 위자료, 부양비, 의료비, 정신피해 위문금, 교통비, 장례비, 사망배상금, 미성년 자녀 교육보조비 등. 총 인민폐 63700 여 원; (3) 피고인 유, 민사소송 피고인 유평등 배상 민사소송 원고인 폰 (피해자) 의 의료비, 입원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등. * * * 총 인민폐 53 만원.
1 심 판결 이후 피고인 유씨는 형사판결에 불복했고 원고인 조씨는 민사부분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1997165438+10 월 4 일 정저우 철도 운송 중급 법원은 1 심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고 성격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관련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관련 규정
제 31 조 단위 범죄, 단위에 벌금 부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처벌한다. 본 법은 다른 법률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60 조 재산 몰수 전 범죄자가 진 합법적인 채무는 몰수한 재산으로 상환해야 하며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
제 140 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여 가짜를 섞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상품을 사칭하고, 판매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의 50% 이상 20 만원 이하이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9 조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피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