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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으면 어떡하죠?
고소장을 받으면 어떡하죠?

1. 피고는 원고 고소장을 받은 후 고소장이 제기한 소송 요청, 사실, 이유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확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근거 없는 사실과 무리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사실과 증거를 준비하고 자신의 반박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2. 반박, 하나는 항변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법정 기한 내에 법정에 항변서를 쓰는 것이다. 둘째, 재판 때 구두 답변을 한다. 둘째, 관할권 이의나 반소가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때에 제기해야 한다.

둘째, 법적 도구란 무엇입니까?

1. 민사소송: 고소장, 반소, 답변장, 대리진술, 형사부민고소장, 고소장, 집행신청, 재산보전 신청, 조기 집행 신청, 철회 신청, 실종 신청, 사망 선언 신청, 지급령 신청

2. 결혼 가정: 혼전 재산협정, 이혼협정, 자녀 양육협정, 유증협정, 유증부양협정, 입양협정

3. 회사류: 각종 회사계약, 지분양도협정, 법률의견서, 변호사 업무보고, 각종 규제제도, 회사 헌장, 규제제도, 인사관리방법, 노동관리방법, 자산관리방법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노동류: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중재불만

5. 형사소송: 공소, 형사자소, 보험후심 신청, 상소, 재심 항소

6. 행정류: 행정복의신청, 행정소송기소, 행정소송답변, 행정강제집행신청, 행정항소, 행정재심신고

7. 경제류: 매매계약, 양도계약, 대출계약, 계약, 계약, 운송계약, 임대계약, 증여계약, 매매계약, 협력계약 등.

셋.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의 주의사항

소환장에서 다음 항목을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1. 원인: 주로 두 가지, 즉 당정 심리나 당정 판결이 있다. 개정 심리는 사건이 정식으로 심리되어야 하거나 계속 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 선고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 판사와 서기원: 소환장에는 담당 판사와 서기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으니 주동적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시간: 개정 시간에 따라 근무생활을 미리 배정하고, 제시간에 법정에 도착하도록 보장하고, 특수한 상황에 부딪히면 판사나 서기원에게 제때에 연락해야 한다.

4. 주소: 법원의 구체적인 위치와 법원 번호가 소환장에 표시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20 17 개정)

제 6 장 기소와 제 51 조 인민법원은 항소를 접수하고, 본 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현장에서 본 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소장을 받고 접수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정은 입건하지 않는다. 판결서에는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불만 내용이 부족하거나 다른 착오가 있는 경우 지도와 설명을 하고 당사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한다. 기소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도와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불만에 불복하고, 고소를 받은 후 서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시정이 필요한 불만 내용을 한 번에 알리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상급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상급인민법원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