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사자들이 악양시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쌍방 또는 일방이 악양시에 호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혼 등록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본토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 * * 일방의 영구 거주지가 위치한 혼인 등록 사무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둘째, 쌍방 또는 피고인이 악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측 모두 악양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르면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상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