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은 크게 머리, 몸통, 꼬리, 첨부파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1부입니다. 직위, 당사자(대리인 및 대리인 포함)의 신원, 소송 원인 등을 포함합니다. 제목에는 '형사고소', '민사고소', '행정고소' 등 사건의 성격과 문서명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가 포함됩니다. 작성할 때에는 원고의 순서로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업, 근무처, 거주지 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피고의 순서로 기재한다. 사건의 원인에는 이혼, 상속, 손해배상 등 사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둘째, 텍스트입니다. 요청, 사실, 이유를 포함하세요. 소송 요청에는 민사, 형사 또는 행정적 권리 및 이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실 및 이유에는 먼저 침해 또는 범죄 사실과 쌍방 간의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시간, 장소, 인력, 수단, 상황, 결과 및 피해, 각자의 책임, 실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그런 다음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구체적인 글쓰기 방법은 크게 사실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이유를 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셋째, 꼬리입니다. 배송대행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본문 하단에 별도의 줄을 기재한 후, 우측 하단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고 구체적인 연도, 월, 일을 기재합니다. 변호사나 기타인 경우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근무지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충수. 공소장 부수, 증거의 종류, 이름과 수량,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4조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성명 원고,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정보;
(II) 피고인의 이름, 성별, 직장, 거주지 및 기타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기타 정보
(3)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4)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