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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장에 서명하지 않아도 될까요?
나는 형사 고소장에 서명할 수 없지만, 나는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형사상소는 인민검찰원이 소송이 끝날 때 내린 형사처리 결정과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 (형사부민사판결, 판결 포함) 에 대한 항소를 말한다. 형사신고주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원심 사건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과 근친이다. 위탁받은 변호사도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제 25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고소가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