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호인은 변호사증, 로펌공서, 위임장, 의뢰인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검찰 사건 관리 센터에 가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망을 개통했고, 변호사는 성 로그인 조회를 선택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9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넘지 않는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