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형사 사건을 검찰원에 돌려보낼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검찰에 반송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1, 대부분 법원이 기소 전에 증거를 보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2.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제공된 증거는 완전히 지지할 수 없어 추가 죄명 반품이 필요하다. 재판에서 검찰은 휴정을 요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이미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심사한 후 (1) 통지한 후 처리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에 반납하고 피해자에게 자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피고인이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입건 범위에 있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에 반납해야 한다. (3) 전조 2 ~ 8 항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고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에 3 일 이내에 보충해 달라고 통지해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 195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선언한 후 인민검찰원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재기소하는 것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5) 본 해석 제 242 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없어 철회를 허가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에 반납해야 한다. (6) 형사소송법 제 15 조 제 2 항 ~ 6 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끝내거나 인민검찰원에 반납하는 것을 판결한다. 형사소송법 제 21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적 객관성:
"적용 가능한 해석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제 181 조 제 (1), (2), (5), (6) 항,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사한 후, (1) 통지한 후에야 처리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에 반납해야 한다. (2)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입건 범위에 있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에 반송한다. (5) 본 해석 제 242 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를 허가한 사건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없으면 인민검찰원에 반납해야 한다. (6) 형사소송법 제 15 조 제 2 항 ~ 6 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끝내거나 인민검찰원에 반납하는 것을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