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구속은 10일, 14일, 37일 등 3가지 상황으로 구분된다.
구속은 체포 전 긴급조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시간이 없는 사람만 임시구속된다. 구금된 후에는 즉시 검찰관에 체포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일(공안기관은 3일 이내에 검경원에 체포 승인을 신청하고, 검경원은 7일 이내에 체포 여부를 결정하며, 따라서 10일)
14일(복잡한 사건의 경우 신청 기간을 4일 연장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체포 승인, 7+7=14일)
37일(집단범죄, 도주범죄, 다중범죄의 경우 신청기간 연장 가능) 검찰의 체포 승인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구금기간을 기다려야 함 .
그러나 구금 기간 중 공안 기관의 조사에도 기한이 있다. 조사 및 구금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강압 조치 변경, 체포 변경 재판 또는 기타 계류 중에 보석금을 내야 합니다. . . .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석방해야 하고, 둘째, 기한 전에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토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이번 조사를 위한 구금 기간은
2개월
+1개월(사건이 복잡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함)
+2개월(심각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지방검찰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개월(위의 2+1+2=5개월을 기준으로 함) ,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 있으며 성검찰원의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공안기관이 수사를 종료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송해야 합니다. 2+1+2+2=7개월 이내에 검찰관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가장 특수한 상황 - 재판 연기: 공안기관이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하며, 최고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안 기관은 위에서 언급한 7개월의 수사 및 구금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인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범죄자만이 이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하
경찰은 수사를 종료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의 심사에도 기한이 있다(피의자가 아직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부당하게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 개선되어 피의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1개월 + 반달 = 1개월 반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불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기소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법원에 이송하게 된다. 1개월 + 반달 + 1개월(도고등법원에서 정함)(법원 승인) = 2개월 반
2심이 있을 경우 2심 기간은 동일 두 번째 재판으로.
재판 후 판결이 내려집니다. 유죄인 경우 사형을 위해 감옥으로 이송되고(총에 맞은 경우 법원이 직접 처리합니다), 무죄인 경우 석방됩니다.
주의사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형사구속된 경우 변호인만이 구치소에 가서 피의자를 면회할 수 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가까운 친지들은 변호사에게 의뢰해 가능한 한 빨리 구치소에 가서 범죄 피의자를 만나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면담 후 변호사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항복, 공로, 가담, 미수, 미수 등 감경 사유가 있는지 등 범죄 경위에 대한 예비 판단을 하게 된다. 등을 제공하고 적시에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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