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후 검찰원에 이송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일반 형사사건은 형사구금에서 검찰원으로 옮겨가는 데 2 ~ 3 개월이 걸린다.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접 취보대기심 결정을 내리거나 범죄 용의자의 변호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취보대기심 결정을 내린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한 후, 사건 처리원은 보석예심 결정서와 취보대기심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며,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검사장이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6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 보험후심 조건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