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통칙" 제 2 조 규정: "본 통칙에서 말하는 대출자는 중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중자 금융기관을 가리킨다. 이 통칙에서 차용자는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중자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자영업자,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통칙에서 대출이란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제공하고 약속한 금리와 기한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는 화폐자금을 가리킨다. 이 일반 규칙의 대출 통화에는 인민폐와 외화가 포함됩니다. 클릭합니다 。
"대출 통칙" 제 61 조는 "각급 행정부, 기업사업 단위, 공급판매사 등 협력경제조직, 농촌협력재단 등 재단은 예금, 대출 등 금융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또는 위장 대출 융자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
"대출 통칙" 제 73 조는 "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주식협력경제조직, 공급판매협력사, 농촌협력재단 및 기타 재단이 무단으로 대출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제멋대로 빌려주거나 변장하여 빌려주는 경우, 중국 인민은행은 위법소득에 따라 대출자에게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 인민은행은 단속할 것이다. " 규정에 따르면 대출자에게는 이자를 청구하고, 대출자에게는 이자 L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대출자에게는 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