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경찰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다' 를 사용하여 용의자에게 진상을 말하게 했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자백을 강요하는 힘에 대한 통칭이 있습니까?
경찰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다' 를 사용하여 용의자에게 진상을 말하게 했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자백을 강요하는 힘에 대한 통칭이 있습니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사법인원이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해 체벌이나 체벌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의 몸이나 정신을 고문하는 매우 나쁜 심문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만 사법실천에는 여전히 상당히 존재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일 뿐만 아니라 공안사법기관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미지와 권위를 손상시켰다. 이를 감안하여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이유와 억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사법인원이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해 체벌이나 체벌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의 몸이나 정신을 고문하는 매우 나쁜 심문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3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1 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43 조 140 조는 고문고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법치사회를 건설하려는 목표와 어긋난다.

고문에 의한 자백의 누차 금지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

1. 봉건독재의 영향으로 관중민 경민, 권력본위 사상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사람들의 도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중국에서 예로부터 있었다. 중국은 세계에서 봉건 사회에서 가장 긴 나라이다. 봉건 사회는 수사식 소송 구조를 채택하여 범죄 용의자의 진술을 증거의 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범죄 용의자가 자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일련의 증거가 용의자가 유죄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가 자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그래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당시 공개적으로 법률을 쓴 것이다.

봉건권력 본위 사상의 영향. 봉건 사회에서 황제는 국가 최고 권력의 소유자이며, 국가의 모든 활동은 황제의 절대 통치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었고, 범죄 용의자에 대한 권력은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제도는 대부분 독일의 권위주의를 기초로 하며, 형사소송의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는 데 더 편향되어 있다.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유죄 추정의 영향. 규문식 소송에서 고발과 재판 기능은 법관과 하나가 되어 원칙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형사소송의 시작과 진전은 피해자나 피고에 달려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적극적인 행동의 추진자이다. 이런 소송 제도는 유죄 추정의 필연성을 결정한다. 같은 판사가 같은 사건의 여러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태도, 즉 기소장을 지지하고 재판에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소분리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사법직원들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심문받는 사람은 범죄자다' 는 심리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심문이 순조롭지 않을 때, 그들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증오와 범죄자가 반항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심리를 가지고 고문을 가했다.

2. 우리나라의 현행법체계가 불완전하여 일부 법률제도가 부족하다.

1. 무죄 추정 원칙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재판없이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 원칙을 흡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중국 입법기관의 일관된 입장은' 유죄 추정과 무죄 추정 반대' 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은' 사실을 근거로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는 것' 이다. 법을 기준으로 하면 범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사법관행에서 무죄 추정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법요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완벽한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은 없습니다. 대법원의' 형사소송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1 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은 모두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언사 증거가 중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사법실천에서 불법 법의학을 통해 얻은 물증, 서증의 증명작용도 인정받고 있다. 이른바 독수설이다. 물론, 필자는 이런 간접적 증거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것은 아래의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논술될 것이다.

3. 기존 정찰감독제도 자체가 엄격하지 않아 수사권 남용으로 범죄 용의자가 국가 공권력에 필요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게 됐다. 우리 나라 법률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공안기관의 수사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감독에서'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83 조는 "인민검찰원이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 토론과 기타 수사활동에 인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수사한 중대 사건에서만 인원을 파견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는 반면, 절대다수의 사건 감독은 소송 참가자의 고소나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제출한 사건 자료를 심리할 때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절대다수 사건' 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 참가자의 고발이나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제출한 사건 자료를 심리할 때 발견한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것들은 사후감독에 속하기 때문에, 증명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관행에서는 여전히' 누가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증명난의 문제가 있다. 공안기관 입건 수사의 논의라면 검찰의 입건 수사는 누가 감독해야 할까요? 우리 나라 법에는 줄곧 명확한 규정이 없다.

4.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검증하기 어렵고, 처벌이 비교적 가벼우며, 때로는 부서 보호주의까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고문에 대한 자백 사건에 대해 여전히'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증거부담은 고발된' 고문당한 자' 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한 사람이 사법기관에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할 때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하지만 고문에 의한 자백은 일반적으로 고문자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행해진다. 고문이 그들에게 뚜렷한 상처, 장애, 심지어 죽음을 남기지 않는 한 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고문명언) 또 다른 일반 사례에서는 몸에 남아 있는 상처 등 각종 증거를 제때에 고정할 수 없어 인신의 자유를 회복한 뒤 검찰원을 기소할 때 입증하기 어려운 과정이 됐다. 둘째, 사법실천에서 지명성, 유인고백, 사기고백, 명백한 경미한 고문고백법 등 고문자백 행위의 인정은 고문의 자백죄로 인정될 수 없고, 일부 부문의 보호주의는 고문의 합법화를 위한 문을 열었다.

3. 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은 낮아 수사활동에 반영된 설비가 낡았다.

1. 경제가 낙후되고 사법투자가 적고 설비가 낡고 과학기술 함량이 낮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은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차례 하이테크 수단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했지만, 설비 갱신 속도는 사건 해결의 필요성을 훨씬 충족시키지 못한다. 낡은 설비는 한편으로는 사건 해결률을 낮추고 수사관의 사건 처리 적극성을 약화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관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2. 일부 정찰원의 자질이 낮은 것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원인이다. 어떤 정찰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나쁜 사람에게 맞아야 하고, 때리지 않으면 부정직하다. 범죄 용의자가 고통을 당하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상관없다. 수사권을 남용한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고통은 진리의 시금석이며, 불행한 사람의 육체에서 경험 진리의 잣대가 있다." 하지만 냉정한 사람의 말투, 자세, 눈빛에서 진실을 감지할 수 없을 때 고통스러운 경련이 그의 얼굴 표정을 바꾸면 진실을 폭로하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이때 그 수사관들은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건 처리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의 심문자들은 우리가 찾고 있는 범죄자들이다. 잘못된 사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인 사건 해결 방식이라고 말해야 한다. " 물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당신은 징벌의 목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범죄 예방입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막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예방은 처벌의 억제력을 통해 이뤄진다. 동시에, 이런 억제력은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로된 범죄도 처벌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현된다. 나쁜 결과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을 때, 단지 다른 사람이 불처벌의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사회가 그들을 처벌할 수 있다. 자신이 유죄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당시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로 간주되었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그가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소송 시효 내에만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존재는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외적 차이를 모호하게 하고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를 위반하여 범죄 용의자가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고, 반복적인 수사와 검증을 초래하고, 대량의 사법자원을 낭비하게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존재는 대량의 억울한 거짓 사건을 초래하여 사법기관의 이미지와 권위를 손상시켰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존재는 무고한 자의 처지를 범죄자보다 더 악화시켰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많은 폐단을 감안하여 고문의 자백을 억제하는 것은 이미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데 급선무로 떠올랐다. 필자는 위의 이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고문의 자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봉건적 권리 본위 사상을 철저히 버리고 법 앞에 평등한 적극적인 헌정 사상으로 대신한다.

개인의 법률 의식을 높이려고 노력하다. 한편으로는 수사권을 가진 정찰원들이 사건 처리 시 사실을 근거로 한 원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혹이 전혀 없고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사권, 수사권, 수사권, 수사권, 수사권, 수사권) 한편 범죄 용의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초빙하고 관련 법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2. 관련 법률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우선, 우리는 무죄 추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한 사람이 법관 판결 전에 범죄자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고, 다른 일반인과 같은 태도로 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원칙은 이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됐다. 중국이 1998 년 6 월 체결한' 유엔시민권리와 정치국제회의협약' 제 3 조 14 조 3 항은 "형사기소를 당한 사람에게 자신의 증언에 불리하거나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3 조는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제 98 조 제 98 조 1 항은 "증인에게 사실대로 증거, 증언, 고의로 위증을 제공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데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 증인에게 묵비권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법률은 무죄 추정 원칙을 명확하게 긍정하는 동시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강제 자증죄를 반대하는 특권을 부여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의 법적 등급을 높여 형사소송법에서 명확히 하고 다른 불법 증거의 효력을 명확히 한다. 구체적으로 불법 취득한 언사 증거와 불법 취득을 판단하는 물증, 서증의 법적 효력을 무조건 배제한다. 주요 판단 기준은 A 이다. 수사원들이 증거를 수집할 때의 주관적인 잘못. B. 수사원의 법의학이 증거효력에 미치는 영향. 불법 증거의 보상력. D. 본 안건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 중복 수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판사가 판단해야 한다. 즉 판사에게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법관이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소관계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피고인과 증인을 심문할 때 출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수사감독제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국의 1960 년대' 정당절차혁명' 은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에 와서 용의자를 심문할 권리가 있다는 선례를 세웠다. 만약 경찰이 그들의 이 권리를 박탈한다면, 용의자의 진술만으로는 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 1 18 조 1 항은 "피고인, 민사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대면할 때 변호인을 출석하거나 소환해야 하지만 피고인, 민사 당사자는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 170 조 1 항은 "그 행위 자체와 이후 소송절차는 법적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 157 조 1 항은 "증인에게 질문할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4 년 일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법률 원조 의무가 있는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정찰원의 심문 활동에 필요한 제한을 하는 것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을 억제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명확한 심문 조건, 수사와 구금 분리, 수사와 심문 분리, 심문 제한, 야간 심문 금지, 전체 녹음 비디오 심문 등이 있다. 지금 나는 수사분리만 설명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 구금 분리는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구치소가 공안기관과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 기존 수사심의 삼자 구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구치소를 법원의 관할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임무는 범죄 용의자를 잠시 지키는 것일 뿐, 범죄 용의자를 고문으로부터 보호할 의무와 범죄 용의자의 다른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수사분리는 기존 사법구조를 바꾸지 않고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장소를 공안기관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비교적 실행 가능한 것은 심문을 구치소에 집중시키고, 인위적으로 장벽을 세우고, 심문 주체를 범죄 용의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사건의 증명 책임은 거꾸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고문 사건 증명 방법의 폐해는' 이유' 에서 이미 분명히 밝혀졌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증거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사법 직원에 대한 요구이다. 위법 혐의로 기소될 때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사법직원들이 심문할 때 녹음비디오를 실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사건의 증명 책임은 거꾸로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여 자신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검찰원이나 법원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의 법적 결과, 즉 고문으로 추정되는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사법 투자를 늘리고 사건 처리 직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처벌범죄와 인권 보장 사이의 갈등을 더 잘 해결하기 위해 사법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진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다. 과학기술이 진보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에 정통한 정찰원들을 양성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범죄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실체의 합법과 절차 정의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시종 무패의 땅에 서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