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공소사건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36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변호인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가 공안기관에 강제 조치를 취했을 때 변호사에게 변호사를 청해 변호사가 일찍 사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돕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제 7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그가 위탁한 변호사 등 변호인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강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적 시한을 초과하여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라 석방하거나, 보험후심을 받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