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수사 수단이니, 공검법과 국안만이 되찾을 수 있다! 민사소송 사건에서 사건이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시민의 통신기록을 전출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2 항 제 94 조에 규정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검열할 권리가 없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3.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지 관련 부서의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직접 자료를 얻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