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만 압수할 수 있을 뿐, 경매, 매각, 채무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을 초과하는 데 필요한 주택과 생활용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15 년 5 월 5 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이의복의사건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을 발표하여 이런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그중 제 20 조는 유일한 주택의 집행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한다. 집행인은 자신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주택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1) 집행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주택이 있다. (2)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집행인은 채무를 회피하고 그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3) 신청자는 현지 염세 주택 보장 면적 기준에 따라 집행인과 부양한 가족 구성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거나 현지 주택 임대 시장의 평균 임대료 기준에 따라 주택 변동 가격에서 5 ~ 8 년 임대료를 공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