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범인은 일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에이즈 범인은 교도소가 지정한 전염병 감시 구역에 감금될 것이다.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에이즈 환자는 보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잠시 옥외 집행을 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 소송법 제 265 조 1 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