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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 절차 및 시간
재심 사건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것은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재심 사건은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재판 기한은 재심을 결정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건의서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원래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을 판결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재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재심 절차는 당사자,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법적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재판 절차이다. "비상프로그램" 에 속하며 "반프로그램" 입니다.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심을 제기했다. (원심인민법원은 재심을 결정하고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은 재심, 지령재심을 돌려보냈다. 인민검찰원의 항소는 재심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했다. 재시도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항소심 절차라고도 하는 2 심 절차는 2 심 인민법원이 항소인의 항소나 인민검찰원의 항소에 따라 제 1 심 인민법원에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적용 법률을 심리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식 및 방법이다. 의료 사고 책임. 그것은 형사소송에서 독립된 소송 단계이다. 항소는 상소나 구두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심 절차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2 심 절차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이 발생한 민사소송에서의 증명 부담 분배가 일반적으로' 누가 증명할 것인가' 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 증명 부담의 반전도 있다. 재심 절차는 재판 감독 절차라고도 한다. 재심 절차는 1 심 절차 또는 2 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1 심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재심은 1 심 절차에 따른다. 2 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2 심 절차에 의거한다. 재심은 당사자가 발기할 수도 있고 법원이나 검찰원이 발기할 수도 있다. 항소는 당사자가 제기한 것이다.

형사 사건에는 재판 감독 절차가 있다. 사건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이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1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72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

제 173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174 조 원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7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요청의 관련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제 17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상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제 178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할 때 그 판결을 사용해야 한다.

제 179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철회로 간주되었다.

제 180 조 항소인은 항소를 철회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제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었다.

제 18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 1 심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제 18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종심판결, 판결이다.

제 183 조 인민법원의 불복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