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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되면 어떡하죠?
형사구금자는 공안기관의 안배에 복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법률 원조를 의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형사구금된 후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변호를 의뢰하고 사건 상황을 변호사에게 알릴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