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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안기관은 이번 사건에서 유해룡이 먼저 맨손으로 공격한 뒤 칼을 들고 계속 때리는 것은 이미 해명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으며, 그 불법 침해 행위는' 상해죄' 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유해룡의 해명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칼을 든 강도는 해명의 인신안전이 유해룡에서 줄곧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해명이 칼을 빼앗은 뒤 7 초 만에 유해룡의 5 칼을 찔렀는데, 그 사이에 시간 간격과 공간거리가 있지만 연속적인 행위에 속하므로 정당방위로 여겨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 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 검찰원도 정당방위의 인정에 대해 자신의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법은 강제되지 않는다." 검찰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된 불법 침해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일반인들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동등한 방위력을 냉정하게 환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형법은 살인 등 심각한 폭력 범죄를 방위할 때 방위한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해명이 휘두르는 긴 칼에 대한 반격은 서두르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그가 가시의 힘과 위치를 정확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불법침해인의 사망을 초래했지만 특수방위요구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장쑤 쿤산 (kunshan) 은 "반 살인 사건" 을 통보했다-인민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