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이 피해를 감정해야 경상이나 중상으로 감정해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부상을 당하거나 병원에 가지 않거나 완전한 병력이 없다면 감정기관은 상해 검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안기관도 부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1. 경상싸움비용 = 구금 5 일부터 15 일까지+벌금 500 원 ~ 1000 원
2. 경상을 입은 싸움비용 = 3 년 이하의 징역+배상금+의료비, 오공비 등 배상금+형량이 적기 때문에 벌어들인 임금.
3. 중상을 입은 싸움비용 =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경제배상+심각한 사회와 가정의 영향 3 년 이상 10 년 이하.
4. 싸움의 추가비용 = 민사책임비용 (소송비+변호사 비용+의료비+오공비)+공안기관이 남긴 범죄기록+기분이 저조함+명예손상+가족친구의 걱정+일과 사업상의 더 큰 손실.
싸움의 최신 처벌 규정:
첫째, 싸우고 싸우는 치안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둘째, 싸우면 무슨 죄를 지을 것인가?
이것은 싸움의 죄명에 달려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에 달려 있다.
1. 고의적인 상해일 경우' 인신권 침해' 죄에 속하며, 경상 이상이 발생할 경우' 고의적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2. 타인을 함부로 때리는 성격이라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에 속한다. 경상을 입거나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도발죄' 혐의를 받는다.
3. 만약 쌍방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싸움을 한다면, 바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이다. 일반적으로 쌍방 5 명 이상은' 군중싸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