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 치샤구 야오화먼 구금센터의 구금 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이며 최대 37일이다. 구금 기간이 초과되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금자를 석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65조는 공안기관이 구금된 사람을 구금된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체포가 필요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