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석예심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보석예심의 조건은 집행유예의 조건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보험후심은 형사소송 과정의 강제 조치일 뿐이다. 형을 선고할지, 어떻게 판결할지, 사법기관이 추가 조사를 한 후 결정해야 한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경미한 범죄이며, 집행유예를 쟁취할 확률은 여전히 비교적 크다.
보험후심은 형사소송에서의 강제 조치, 즉 형사소송 당사자의 일종의 구속이다. 형사소송법 제 67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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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