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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형사구금은 보증금을 내야 합니까?
형사구금 후 보증금에 대해서는 사실 보석후심의 보증금이어야 한다.

보증금 후심보증금일 겁니다. 법정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기관, 검찰원, 인민법원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형사 구금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 취보후심 결정을 내린다.

보증을 받고 재판을 기다린 후 몇 가지 결과가 있다.

1. 두 가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기소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 조사하는 것이다.

2. 보석으로 재판 규정에 따른 형사강제 조치를 기다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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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72 조 보험후심의 결정기관은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요성, 보험후심인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경중, 보험후심인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증금의 액수를 확정하다. 보증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제 7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험후심 기간 동안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험후심재판이 끝난 후, 보험후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