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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건한 후 얼마나 오래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경찰이 입건한 후 사람을 찾는 데는 구체적인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형사 입건 후 사람을 잡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공안기관이 형사신고, 고소, 신고, 투안을 접수하는 시한은 보통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다. 중대하고 복잡한 단서에 대해서는 현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 심사 기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하고 복잡한 단서는 토지 (시) 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입건 심사 기간은 6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공안기관이 입건수사를 결정한 후 언제 사람을 체포할지 결정하거나 사건 요구에 따라 즉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간 제한은 없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입건되었을 때 범죄 용의자는 이미 구치소에 있었다.

이 사람은 체포된 후 30 일 이내에 구금되고 이송된다.

심사를 거쳐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자기 관할에 속한다. 접수기관은 사건 상황을 보고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했다. "따라서 입건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범죄 사실. 이미 접수된 사건, 범죄 용의자의 행위는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범죄 사실은 주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기존 증거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2,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의 행위가 범죄만을 구성한다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고, 입건하지 말아야 한다.

3. 그것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공안기관은 법률이 자신의 관할을 규정한 사건을 관할할 수 있을 뿐, 자기가 관할해야 할 것은 반드시 관리해야 하며, 직무상 과실인지 아닌지를 관할해야 한다.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무시해야 하고, 관리하는 것은 월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자백하는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요구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비준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심사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a)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