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될 경우 당사자 자신은 법정 생방송 인터넷에서 시청할 수 있다. 만약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변호사에게 법원에 검열을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법률 서비스는 이미 경로의 다양화를 실현했으며, 누구나 다음 네 가지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민들은 공공 법률 서비스 핫라인 0934 부터 12348 까지 전화를 걸어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다.
2. 시민들은 시 공공법률 서비스 센터에 가서 대면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은 도시 법률 구조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시민들은 법률 자문과 법률 원조를 위해 로펌에 직접 자주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